생활 중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재직중의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필요한 목돈을 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어서 좋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점점 불어나는 퇴직금의 부담을 중간정산으로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죠.
그런데 2012년 7월 이후로는 특정한 사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워졌습니다.
재직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왜 금지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퇴직금의 원래 취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퇴직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을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직시에 받아야 할 급여의 일부를 미래에 받도록 유예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퇴직금을 중간에 써 버리게 되면 은퇴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시에 극복할 방법이 없어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예외가 있죠.
퇴직금 중간정산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 한채 있는 사람이 또 집을 구입할 때는 안되구요, 무주택자인 노동자 본인이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매매계약서입니다.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단, 한 회사 재직 중 1회만 가능.)
주택을 구입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월세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③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할 경우"
가족이 아프면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겠죠. 사람 먼저 살리고 봐야 하니까요.
필요서류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입니다.
④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날로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⑤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날로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4항과 5항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로는 안되고,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처개시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정도일 때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법원 파산선고문 혹은 개인회생절차결정문입니다.
⑥ "회사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
이 규정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필요서류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확인가능한 서류입니다.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했을 경우"
⑧ "그 밖에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천재지변 기타)"
필요서류는 인적 물적 피해서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외조항을 잘 살펴서 급한 불을 꺼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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