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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로또 4등 5등 당첨금 수령 방법

안녕하세요. 매주 로또를 구매하면서 언제한번 당첨이 되어 보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같은 경우에는 자주 구입하지는 않지만 좋은 꿈을 꿨다던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로또를 사곤 하는데요. 전 이때까지 딱한번 5등 당첨을 했었네요. 



로또 수령금은 매주 다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1~3등 까지는 매주 당첨금액이 다릅니다. 예로 든 이 날의 경우 1등이 무려 16억이네요. 1등 되신분 정말 부럽습니다. 
4등과 5등의 경우에는 당첨금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4등은 5만원, 5등은 5천원 입니다. 4등의 경우 번호가 4개가 일치해야 하고 5등은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될까요?



로또 1~3등이 당첨이 되면 농협의 본점, 각 지점에 당첨 복권과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4등과 5등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당첨금 수령이 쉬운데요. 따로 신분증 없이 당첨복권을 가지고 로또 판매점, 농협은행 각 지점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로또를 구매했던 판매점에 갈 필요가 없고 본인에게 가까운 로또 판매점 아무곳이나 가셔도 당첨금을 수령받을 수 있어요. 일반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도 있고 다시 복권으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지급 기한 및 주의사항>

로또당첨금의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면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입니다. 지급기한일을 만약 초과했다면 당첨자가 미수령한 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복권이 훼손됐다면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복권의 1/2이상 원형이 보존이 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하다면 당첨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